![]() |
![]() |
|
ⓒ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은 지난 6일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결정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최저임금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노사정 입장 차이와 여야 간 이견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다. 기본급 외 별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측이 입법 피해를 볼 여지를 남기게 됐다”며 “이에 입법기관으로서 나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 추가 입법으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