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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촌 땅값 기준으로 신도시 공시지가 결정 ‘황당’..
사회

농촌 땅값 기준으로 신도시 공시지가 결정 ‘황당’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8/13 10:32 수정 2019.08.13 10:32
‘의도적 하락’ 의혹 제기 LH 땅
애초 표준지 선정에 문제 드러나
상북면 기준으로 동면 땅값 산정

재검증 통해 땅값 다시 상향 조정
재산세ㆍ공유재산 하락도 막아
김효진 “공시지가 감정 신중해야”

1년 만에 땅값의 71%가 떨어져 ‘의도적 하락’ 의혹이 일었던 LH 소유 땅값이 원상복구됐다. 양산시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인데, 이 과정에서 상북면을 기준으로 동면 신도시 땅값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효진 양산시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에 따르면 지난달 ‘동면 금산리 1504번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결과, 최근 양산시가 ㎡당 235만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 당초에 산정했던 ㎡당 71만원보다 164만원이 올라간 금액이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양산시의회 정례회 회계 결산심의에서 김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본지 779호, 2019년 6월 25일자>

동면 금산리 1504번지 3만3천178㎡ 땅값이 2018년 ㎡당 245만원에서 올해 ㎡당 71만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이 땅은 양산시농산물유통센터와 지구단위계획이 같은 상업지역(시장용지)으로 2007년 조성했다. 하지만 용도는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조건이 같은 농산물유통센터 땅은 ㎡당 233만원인 상황에서 유독 이 땅만 올해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땅은 해마다 가격이 상승해 왔다. 2007년 조성 당시 ㎡당 126만원에서 2008년 130만원, 2011년 133만원, 이후 5년간 감정평가가 없다가 2017년 198만원, 2018년 24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때문에 주변 환경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은 객관적인 감정평가라기보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김 의원이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알리며, 양산시에 공시지가 재검증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그 결과 양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ㆍ공시’를 통해 전년도 수준인 ㎡당 23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재검증 과정에서 애초 산정한 ㎡당 71만원에 대한 표준지(기준이 되는 땅)가 인근 신도시 지역이 아닌 상북면 석계지역 시장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10~20% 범위에서 가격을 산정한다. 다시 말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자연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를 표준지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LH 땅의 경우 수년간 표준지로 검증해 온 인근 지역인 동면 석산리 1477-6번지 대신 올해 갑자기 상북면 석계리 259-4번지를 기준으로 변경해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근 신도시가 아닌 농촌 상업지역을 표준지로 적용해 땅값을 의도적으로 낮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감정평가사가 1차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양산시와 검증심의위원회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자칫 땅값 하락으로 줄어들뻔한 재산세 1억4천500만원을 다시 확보했는데, 이는 30평형대 아파트 1천500세대 분의 재산세에 해당한다”며 “또 LH 땅과 동일한 용도부지인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 재산 가치도 200억원 이상 하락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양산시는 공시지가 감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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