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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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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부터 때아닌 별거 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을 키우며 조금 부족해도 단란한 가정이라 나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던지, 야근이다 회식이다 핑계로 외박이 잦아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잠을 자고는 아침에 회사로 곧장 출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 정이 떨어졌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새까맣게 타들어 간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부부가 숙려기간(1, 3개월)을 전후해 이혼의사 확인에 ‘협력’을 해야만 하고 따라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혼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혼자서도 가능한 방법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다만 혼자서 가능한 이혼인 만큼 그 원인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고, 오늘은 이러한 원인 즉, ‘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여섯 경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일이 부정행위가 됩니다. 성행위가 없는 교제라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이른바 ‘2차’도 당연히 부정행위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도 용서를 했거나, 이를 알게 된 날부터 반년이 지났다면 이 이유로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는 2년)
② 악의의 유기(2호):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배우자를 버린 즉, 따로 살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별거라 해서 모두 유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연을 끊는 게 그 목적이거나 부부로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별거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3호):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ㆍ장모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생각될 정도’는 돼야 합니다.
④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4호): 반대로, 내 부모에게 배우자가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입니다.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5호): 과거 3년 이상 생사불명은 물론, 이혼을 청구할 당시에도 여전히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 부부의 애정,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려서, 부부관계를 유지해봤자 선량한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뿐인 경우입니다. 그 예로 배우자의 범죄행위,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지나친 신앙생활ㆍ도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호와 같이 반년ㆍ2년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아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말하는 성격 차이나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는 아내를 ‘버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ㆍ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악의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삼아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들 공감하듯, 내가 누군가를 바꿔 볼 수 있다는 바람은 늘 배신당하기 십상입니다. 막연한 기대로 또 한 번의 실망을 기다리지 말고, 법의 도움을 얻어 상대의 악행에 뚜렷한 경고를 남기고, 또 내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