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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도입..
정치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도입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8/13 09:42 수정 2019.08.13 09:42
서형수 발의한 국토법 개정안 통과
“법 통과로 국민 환경권 강화될 것”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 수립시행을 정하는 국토기본법에 앞으로 ‘환경정의’ 개념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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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지난달 1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환경정의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에 규정한 것이다. ▶환경적 혜택과 부담에서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실현을 의미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환경정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 계획, 개발, 이용에 있어 국민의 환경 혜택과 부담에 대한 고려는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 훼손 피해 구제 등 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법 통과로 국토개발과 개발에 환경정의가 고려되고, 국민 환경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환경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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