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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환경정의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에 규정한 것이다. ▶환경적 혜택과 부담에서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실현을 의미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환경정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 계획, 개발, 이용에 있어 국민의 환경 혜택과 부담에 대한 고려는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 훼손 피해 구제 등 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법 통과로 국토개발과 개발에 환경정의가 고려되고, 국민 환경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환경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