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해마다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법정조사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 단위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표준화된 건강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가구 가구원 가운데 만 19세 이상(2000년 7월 31일 이전 출생) 903명이 대상이다.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며, 계측 조사(키, 체중, 혈압)와 1:1 면접에 의한 전자조사표(CAPI)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시민 건강수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의료이용, 예방접종, 질환이환, 사고ㆍ중독, 활동 제한ㆍ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등으로 240문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