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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09/03 09:14 수정 2019.09.03 09:14

 
↑↑ 이재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양산시민신문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수급자가 520만명(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했으며, 소득ㆍ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 등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여만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ㆍ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ㆍ단수 가구나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는 개별 안내하는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산지사는 올해 7월까지 25명의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해마다 벚꽃이나 유채꽃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양산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해마다 4월 물가인상률만큼 증액ㆍ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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