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1급 종인 얼룩새코미꾸리와 양산천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암삼거리 새 다리 가설을 재검토하라.
지난해 4월에 우리 단체(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양산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1급 멸종위기종인 얼룩새코미꾸리 집단 폐사와 보호 대책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수해복구공사 전 시행한 용역업체인 (주)대성기술단의 결과 보고서에는 현장에 설치된 게시판에도 적시돼 있는 얼룩새코미꾸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조사 명단도 6명에서 2명으로 축소돼 부실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부실하고 조작된 평가서가 당국의 심의를 통과한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주)대성기술단에 대한 진상조사, 징계를 포함한 사후 조치가 전혀 없었다.
세월교로 불리는 교량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해 양산시가 만든 다리가 아니다. 대석과 소석을 잇는 다리가 부족하던 시절에 주민 일부의 필요에 의해 징검다리로 놓인 것을 다리처럼 이용해 온 것이다.
지금은 세월교가 있는 공암삼거리에서 상류 방향 700m에 장제교가 있고, 하류 방향 900m에 효성교가 있다. 세월교를 처음 쌓던 시절처럼 대석과 소석을 잇는 다리로서 기능은 현재 거의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교는 다리(橋, 교)라고 이름 붙였지만 ‘다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리는 도로과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세월교라고 불리는 시설물은 도시계획상 하천 시설물로 분류돼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한다. 양산시는 세월교를 다리가 아닌 하천 시설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는 하천 시설물인 세월교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니 해체하려는 것이다. 사고가 있고 난 뒤 대처로 늦은 감은 있으나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능을 거의 상실한 하천 시설물을 해체하고 대체하기 위해 다리를 놓아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기능을 상실한 하천 시설물은 해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세월교를 대체해 놓겠다는 다리지만, 교통수요 조사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한 바가 없다. 새 다리를 놓으려는 곳은 굴곡이 있는 곳으로,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주행 차량 속도가 높아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길목이다.
상북을 지나는 양산천에는 세월교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용 다리인 일맥교를 포함해 6개가 있다. 차량 교행이 가능한 다리만도 5개다.(효충교, 효성교, 장제교, 소석교, 삼계교) 상북 인구는 1만3천626명(2019년 7월 기준)으로, 인구 규모로 볼 때 다리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더군다나 세월교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1급종인 얼룩새코미꾸리의 산란ㆍ서식지가 있다. 세월교 철거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얼룩새코미꾸리 서식 환경인 모래와 자갈 바닥, 소와 빠른 물살이 공존하는 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새 다리를 놓기 위해 교각을 세우고 또다시 강바닥을 헤집는 공사를 하면 하천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1) 세월교 해체에 앞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 멸종위기종 1급종인 얼룩새코미꾸리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라.
3) 공암삼거리에 대한 교통수요 조사와 교통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선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 다리 설치 여부를 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