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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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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情)’의 사전적 의미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으로 정의되나, 단순히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 민족만이 갖는 고유의 정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정을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도의를 위해서 발하는 것’과 ‘입과 몸을 위해서 발하는 것’ 둘로 가름했다. 전자는 윤리 또는 도덕의 범주에 들 정이고, 후자는 감각적 내지 말초적 욕구의 범주에 들 ‘인심의 정’이다. 전자는 지나쳐도 해가 될 것이 없으나, 후자는 지나치면 방탕에 흐를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도록 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지 않는가!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서 민원인이 감사의 뜻으로 보낸 선물로 인해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도 있지만, 이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청구하는 수급자들께서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를 받고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공단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들에게 관련 법 내용과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한 뒤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단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감동해 극구 사양함에도 선물을 가져오는 수급자들이 간혹 있다. 이 경우 다시 돌려보내야 함은 물론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직원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하지 않을 수 없다. 직원 친절에 대한 호의를 베풀고자 했으나, 오히려 담당 직원에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시행 4년째에 접어든 <부정청탁방지법>을 국민 모두 철저히 준수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공단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정착돼 어떤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직원을 대표해 제도에 대한 관심과 공단에 아낌없는 정(情)을 주신 모든 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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