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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국회의원,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정치

서형수 국회의원,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9/24 10:46 수정 2019.09.24 10:46
철도 종사자 안전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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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철도 종사자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에도 지난 9월 2일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 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에서 작업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후 철도 종사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미흡한 안전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법안에 따라 5년 단위의 철도 종사자 안전과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면, 철도 종사자 안전 관리가 더욱 체계화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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