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6일 유통센터 위ㆍ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리마트를 새로운 주인으로 선정했다.
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가 486억원을 들여 설립한 후 201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서원유통이 수탁 운영해 왔다. 오는 11월 말 계약 기간 만료로 양산시가 최근 새 위탁 운영자를 공모했고, 우리마트를 비롯해 농협 부산경남유통, 메가마트, 서원유통, 푸드엔컨소시엄 등 유통업체 5곳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탈락한 일부 업체가 심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가진 시장 면담과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사 점수표’와 ‘업체별 제안서’ 등 일체의 심사 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서원유통은 ▶선정 업체의 응모 자격에 거짓은 없는지 ▶부채가 많은 업체가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이유 ▶객관적 점수(50점)보다 주관적 점수(53점)를 높게 설정한 이유 ▶주관적 점수를 무기명으로 작성한 이유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를 갑자기 변경한 이유 등을 들어 심사자료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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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메가마트는 심사 당시 제안사항을 공개하며 ‘선정 업체보다 월등한 입찰 조건에도 탈락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메가마트는 ▶센터 옆 미분양 시장부지를 활용한 복합쇼핑타운 설치 ▶5년간 순수익 35%인 70억원 공익기금 조성 ▶양산지역 물류센터와 점포 운영으로 300여명 인력 고용 창출 등 자신들의 제안사항을 밝히며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선정된 우리마트 역시 반박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우리마트는 “영남권 20개 매장을 운영하며 지난달 매출액만 246억원에 달하는 등 전국 유통업체 가운데 대기업 6곳을 제외한 전국 선두그룹”이라며 매출이 적은 작은 업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사에 대한 음해를 멈추고, 악의적 비방을 계속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원유통은 지난 16일 울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고소장에는 공무원과 심사에 참여한 선정위원 등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4개 명목으로 고소했다. 또한 이들 탈락 업체는 지난 23일 심사 결과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자, 선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효력정지(이행중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심사 결과 공표 공고 후 15일간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 기간 정식절차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면 법률 검토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면 현재 제기된 고소뿐 아니라 행정소송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만약 이 같은 법적 공방으로 인해 자칫 유통센터 운영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다. 현재 운영 업체인 서원유통은 11월 30일자 계약 만료로, 새 운영자는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탈락 업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사가 이뤄질 경우 유통센터가 한동안 주인 없는 가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피해는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