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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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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풍 ‘타파’처럼 지난해 10월 영남을 강타했던 태풍 ‘콩레이’도 폭우와 강풍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며칠 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남자 역시 그 피해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자의 오피스텔은 태풍 콩레이 때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뜯겨 떨어졌고, 당장 그 보수에 세대마다 수십만원의 비용이 갹출됐습니다. 다행히 시공사 하자가 곧 인정돼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별안간 보험회사의 소장을 받고선 남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떨어진 마감재가 건물 옆 렌터카 업체를 덮쳤고 그렇게 차량 십여대가 파손돼 수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니, 남자를 비롯한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남자의 바람처럼 구상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외벽의 벽돌, 타일 등 마감재, 상가의 간판 등 설치된 ‘공작물’탓에 다른 사람에 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공작물 책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책임이란 무엇인가요?우리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제758조 제1항>
즉, 건물 등에 설치된 공작물이 애초 잘못 시공되거나 이후 허술한 관리로 떨어져 행인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우선 공작물을 실제 지배하는(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만약 공작물 점유자가 평소 손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면 그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남자와 같은 공작물 소유자는 설치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해가 발생한 이상 이를 배상해야 하고,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태풍이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서, 천재지변을 방패 삼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09다101343 판결>
사례의 남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이처럼 공작물 소유자는 잘못이 있든 없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 잘못으로 손해가 커진 부분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차한 차량 위로 간판이 떨어졌거나, 아이들이 열어둔 대문 안쪽으로 굳이 들어와 연못에 빠진 경우라면 피해자의 이런 잘못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참작됩니다.(과실상계)
따라서 남자는 이전에도 오피스텔 마감재가 떨어졌던 적이 있는지, 그래서 바로 옆 렌터카 업체에서 그 위험성을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은 없는지, 태풍이 오기 전 지역의 강풍 경보나 주의보는 어떠했는지, 차량을 가능한 오피스텔로부터 멀찍이 이동할 여지는 없었는지 등 사정을 살펴 주장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를 상대로도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남자와 함께 싸우도록 하거나(소송고지), 보험회사와 소송 이후 시공사를 피고로 세워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그 전에 시공사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일 역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을 신청해 그 심사로써 하자 존재를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