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동 동일스위트2차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로 인한 피해를 또 한 번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아파트 앞 교량 인도를 없애 주민 불편을 불러왔다는 것인데,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양산시와 동일2차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달 동일2차 후문에서 회야강을 건너는 교량이 왕복 2차선 도로로 확장됐다. 측면에 인도가 있는 8m 폭 교량 탓에 그동안 차량 교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인근 신축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시행한 마무리 공사 일환으로, 인도를 철거하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정비한 것이다.
양산시는 “신축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파트 입주 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유발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량 왕복 2차선 확장’ 공사가 결정됐다”며 “대신 인도전용 교량을 별도로 신설해 주민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새로 신설한 인도전용 교량은 70~80m가량 떨어진 신축 아파트 입구에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동일2차 주민이 교량을 건너려면 신축 아파트 입구로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교량 인도는 학생 통학로로 자주 이용하던 길이다. 초ㆍ중ㆍ고교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교량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학생과 주민이 이용해 왔다는 것이 동일2차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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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은 “이 교량은 동일2차 설립 당시 시행사가 설치해 양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수년간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며 “하루아침에 인도를 없앤 것도 모자라, 대체 인도 교량을 자신들 아파트 앞에 설치하는 얌체 짓까지 해 주민들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도를 원상복구하던지, 기존 교량 측면에 인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양산시가 준공 승인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동일2차 입주민들은 신축 아파트가 인근 도시환경을 무시한 채, 건설사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사가 부당하게 얻은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과도하게 높이 지어, 동일2차 입주민 피해를 유발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