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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선정 과정에 문제 없다” ..
정치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선정 과정에 문제 없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10/08 09:15 수정 2019.10.08 09:15
일부 탈락업체, 선정 의혹 제기에
<농안법> 근거로 평가 점수 구성
심사표 서명 미날인 의혹도 일축

서원유통, 메가마트, 농협 이의 신청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양산시가 탈락업체들이 주장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본지 790호, 2019년 9월 24일자>

양산시는 “지난달 23일 공모 심사를 통해 유통센터 위탁 운영 주체가 ‘우리마트’로 최종 확정돼 결과를 공고했다”며 “그러나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탈락업체의 일방적 주장과 허위ㆍ왜곡된 사실이 연이어 유포돼 이를 바로 잡고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심사평가에서 점수를 포괄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양산시는 “심사평가표 세부 항목에는 객관적 점수, 주관적 점수 19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했다”며 “항목별 점수는 최저 1점~최고 5점(14개 항목), 최저 1점~최고 7점(2개 항목), 최저 2점~최고 8점(2개 항목), 최저 0점~최고 3점(1개 항목)으로 배정해 점수를 포괄 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 점수(50점)에 비해 주관적 점수(53점)를 높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근거해 구성했고, 구성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어 <농안법>에 ‘이용료 총액은 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이용료 외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역발전기금(공익기금)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산시는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적도 없고, 명시한 부분도 없다”며 “다만 해당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사평가표에 서명이 안 됐다는 주장에는 “총괄 심사평가표에 9명 각각 서명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양산시는 “향후 고의적인 허위, 왜곡, 과장된 정보가 유포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도와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달 23일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한 후, 15일 동안 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재 서원유통, 메가마트, 농협 부산경남유통 등 3곳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양산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법률적ㆍ행정적으로 검토한 후 재심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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