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농산물유통센터, 탈락 업체 이의신청 기각 ..
경제

농산물유통센터, 탈락 업체 이의신청 기각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10/29 09:34 수정 2019.10.29 09:34
심의 통해 업체 3곳 이의신청 기각
시 “법규 위반, 절차상 하자 없다”
서원유통 “심사 졸속 운영” 또 반발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양산시는 지난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 끝에 서원유통, 메가마트, 농협 부산경남유통 등 3곳 업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변호사와 세무ㆍ회계사 등 외부 전문위원이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 가운데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운영자 선정 관련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농수산물센터 인수인계를 위한 본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수산물센터 운영 주체로 새로 선정된 우리마트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서원유통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원유통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150여페이지 분량 (이의신청) 자료를 심의하면서 30여분 만에 ‘만장일치 기각 판정’으로 결정했다”며 “심사위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공정하고 적법한 심의 회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산시의 제 편들기식 졸속 면피행정 절차에 승복할 수 없으며,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원유통은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등 위ㆍ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 일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