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ㆍ임업ㆍ어업 소득과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2019년 1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을 때는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해마다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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