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청 기간: 11월 30일까지(백년가게 유효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ㆍ신청 대상: 도소매ㆍ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인이나 소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ㆍ지원 내용: 점포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 백년가게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보증 비율(100%)ㆍ보증료율(0.8% 고정)ㆍ소상공인정책자금 내 금리 우대(0.4%P 인하), 현판 제공, 방송ㆍ신문ㆍ민간 O2O플랫폼 등 온ㆍ오프라인 통합 홍보,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ㆍ협력관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우대
ㆍ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100ye ar@semas.or.kr)
ㆍ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367-7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