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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개선 ..
정치

서형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개선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11/05 10:02 수정 2019.11.05 10:02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65세에 지급
소멸시효도 현행 3년→5년으로 확대

 
ⓒ 양산시민신문  
서형수 국회의원(민주당, 양산 을)이 대표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한 월수가 12개월 미만일 때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건설근로자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단순히 납부 월수만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건설현장 고용 형태는 대다수가 일용직으로 12개월 납부 월수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 퇴직공제금 수령 대상은 극히 적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사람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본인이 수급자임을 알기 어렵고 소재 파악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수급권 보호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 3년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퇴직공제사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실제로 퇴직공제금이 필요한 대상에게 수급이 이뤄지고 수급권 보장도 강화됐다”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 권리 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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