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구속..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구속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11/12 09:00 수정 2019.11.12 09:00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환하게 웃는 얼굴로 계모임에 나갔던 부인이 별안간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계원들 서너명이 계주인 부인을 향해 곗돈을 허투루 사용했다며 다짜고짜 고성에 멱살까지 잡으며 늘어졌고, 격한 몸싸움 도중 부인 손에 계원의 안경이 걸리며 그 얼굴에 큰 상처가 난 데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도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급히 찾아간 경찰서에서는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곗돈을 둘러싼 배임 혐의까지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부인은 언제까지 구속돼 있어야 하는 걸까요?

‘누가 어느 혐의로 구속됐다’는 뉴스를 들으면 마치 죄가 바로 인정돼 이제 교도소에 갇혀 영영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판에서 죄가 인정돼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에는 법에 그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래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는 일 역시 얼마든 가능합니다.(같은 논리로, 이렇게 석방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구속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최장 구속 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는 며칠 동안 가능한가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피의자)이 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염려가 있는 때 ③이미 도망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라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사례에서처럼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 넘기지(인치)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나 경찰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는 그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기소)하지 않으면 역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다만, 검사는 구속수사를 계속할 필요를 들어 ‘한 번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205조)

따라서 사례의 부인은 구속된 날부터 최장 30일간 구금이 가능한 것이며, 그 기간 안에 공소 제기(기소) 즉, 수사를 마치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은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30일 이내에 공소 제기가 됐다면, 그날로부터 다시 2개월간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판사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각 심급 즉, 1ㆍ2ㆍ3심마다) ‘두 번’까지는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그 결과 1심에서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상소심-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두 번 갱신이 가능하지만(4개월 연장), 새로운 증거의 조사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심급마다) ‘다시 한번’ 그 갱신이 가능하므로, 2ㆍ3심에서도 각 6개월까지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이처럼 다 합해 19개월간 구속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꽉 채워 구속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이 구속 기간을 정해둔 것은 ‘이 기간을 채워 가둬둬라’가 아니라 ‘죄명이 무엇이라도 이 기간을 넘겨 국민을 가둬두지 말라’는 데 그 진의가 있기 때문입니다.(국정농단 사범들 석방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초범) 잘못을 인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을 한다면, 공소 제기 후 1개월 정도 지나 집행유예 등 선고로 그날 바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3~4주 만에 1심 재판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