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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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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보험료 납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11/19 09:02 수정 2019.11.19 09:02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 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27세 미만은 적용 제외, 27세 이후는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 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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