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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지난 22일 ‘2019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어 아동학대ㆍ가정폭력 피해자 등 41가구에 3천330만원의 경제 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당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자, 연인에게 폭행을 당해 자해를 시도한 피해자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센터에서 이미 경제적 지원을 한 피해자 가구 가운데 현재도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를 선별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복광 이사장은 “사회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은 작은 배려와 질서에 있다”며 “앞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촘촘한 사법적 감시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다. 해마다 법무부와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업체와 단체에서 후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2018년까지 피해자에게 3천85건 11억2천900만원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295, 055-366-1295) 또는 인터넷(ucvc.kc va.or.kr)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