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총소요액 23억5천290여만원 가운데 5천970여만원만 납부했다. 평균 납부율이 2.5%에 그쳐, 경남 평균 7.8%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수준이다. 특히, 개운중ㆍ양산여중ㆍ양산제일고 등 3곳은 납부율이 0.8%에 그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다.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면 교비나 국비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철우 도의원(무소속, 거창1)은 “경남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3% 미만 사립학교에 대해 시설비 지원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양산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의 경우 3% 미만이지만, 교실 이중창 설치, 교실 천장 교체 등 12억3천만원의 시설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교육지원청은 “경남도교육청 방침은 알고 있지만, 학생 안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득이 집행했다”며 “또 사립학교 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독려해 올해 양산지역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평균 3.3%로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 법정부담금 등 학교 재정수입이 인건비,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기준 재정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못하는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강 의원은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의 의무사항이지만,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진 것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탓”이라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교육청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우선 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대해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미리 차감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로 100% 부담했을 때 사립학교 법인에 ‘인사 자율권 부여’,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