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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사회

양산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11/26 10:20 수정 2019.11.26 10:20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지난해 납부율 평균 2.5% 그쳐
경남 평균 7.8% 미치지 못하고
0.8% 납입한 학교도 3곳이나 돼

명단 공개, 시설비 지원 후순위 등
납부율 높이는 정책 필요성 제기

양산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총소요액 23억5천290여만원 가운데 5천970여만원만 납부했다. 평균 납부율이 2.5%에 그쳐, 경남 평균 7.8%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수준이다. 특히, 개운중ㆍ양산여중ㆍ양산제일고 등 3곳은 납부율이 0.8%에 그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다.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면 교비나 국비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철우 도의원(무소속, 거창1)은 “경남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3% 미만 사립학교에 대해 시설비 지원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양산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의 경우 3% 미만이지만, 교실 이중창 설치, 교실 천장 교체 등 12억3천만원의 시설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교육지원청은 “경남도교육청 방침은 알고 있지만, 학생 안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득이 집행했다”며 “또 사립학교 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독려해 올해 양산지역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평균 3.3%로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 법정부담금 등 학교 재정수입이 인건비,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기준 재정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못하는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강 의원은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의 의무사항이지만,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진 것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탓”이라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교육청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우선 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대해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미리 차감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로 100% 부담했을 때 사립학교 법인에 ‘인사 자율권 부여’,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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