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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21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공고했다. 개정안은 호텔, 집단상가, 할인점 등 56개 지역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롭게 포함하고, 38개 지역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에 있어 해마다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해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산 물금, 범어, 증산, 북정, 중부신도시와 양주동 이마트 주변, 웅상 이마트트레이더스 주변 등 그동안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돼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던 지역들 모두 간이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물금신도시 등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로부터 수차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왔다. 이에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 등과 소통하며 관련 규정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한 것. 결국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에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양산지역 중심상업지역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동안 윤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999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기준금액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4천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양산은 대도시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혜택을 통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양산 전역의 힘든 소상공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