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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빛과 소금]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오피니언

[빛과 소금]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12/17 09:07 수정 2019.12.17 09:07

 
↑↑ 박동진
소토교회 목사
ⓒ 양산시민신문  
우여곡절 끝에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자 만든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중 2개가 통과된 것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 개정법이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ㆍ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 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안 통과 후 민식이법은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 설비를 갖추면 되는 것이라 시행에 별 문제가 없지만, 민식이법은 시설을 정비하는 것 외에 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처벌에 관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 뉴스들이 운전자 불안을 가중시켰고, 이 때문에 여러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강화됐을까?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일단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강해진 처벌 규정인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가 처벌이 너무 지나치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쿨존에서 규정대로 시속 30km 이하로 안전운전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처리전문가는 스쿨존으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기도 한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은 스쿨존에서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맞춰 시차제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때 2배 벌금(500달러)과 벌칙을 부과할 뿐 아니라 통학버스 정차 때는 반대 차선 차량도 정지 또는 감속 운전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벌금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으며, 학교 근처에 자동차 주ㆍ정차를 아예 금하고 있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스쿨존 과속 무인 단속 건수는 32만5851건이라고 한다. 총 1만6천555곳의 스쿨존 중 3.5%에 불과한 577곳에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도 이처럼 많이 적발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교통사고는 3만4천415건이며, 어린이 190명이 숨졌고, 4만2천682명이 다쳤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으로 연평균 505.75건이며, 스쿨존에서 어린이 28명이 숨지고, 2천108명이 다쳤다고 한다. 현 통계를 보면 민식이법의 처벌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 스쿨존에서 운전자들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습관을 잡아야 할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 일 납니다’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자전거라는 동요다.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불렀던 이 노래.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전거를 몰다가 사람이 보이면 정지하던지 피하면서 운전하든지 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람 보고 조심하고, 또 피하라고 한다.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우선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교통문화 전반에 깔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며 안전운전하기보다 운전자 편의에 따라 운전하는 문화가 생겼고, 이런 운전습관이 스쿨존에서마저 아이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사고 낸 운전자 처벌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고, 아이들 생명을 더 소중하게 할 방법을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민식이법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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