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12/17 09:12 수정 2019.12.17 09:12

60세 전에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를 할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연금보험료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신고와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