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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절실한 장애인과 재도약이 필요한 제조업체의 만남 ..
경제

일자리 절실한 장애인과 재도약이 필요한 제조업체의 만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12/17 09:18 수정 2019.12.17 09:18
■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강한

특허기술 적용한 기능성 신발제조업체
경기침체 속 재도약 위해 큰 변화 결심

자동화 시스템 갖춘 장애인 작업환경 조성
양산 세 번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재 장애인 11명에게 양질 일자리 제공

‘장애인 부담금 감면 제도’로 판로 확보
“이윤 창출로 장애인 고용 재투자 선순환”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지극히 평범한 삶.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삶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선심성 기부와 이벤트성 후원만큼이나 절실한 것이 바로 ‘일자리’다.

제조업체가 경기침체 늪에 빠졌다. 상품 개발과 시설 투자는커녕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 고용조차 쉽지 않다. 확실한 기술력을 갖춘 제조업체는 지금 재도약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일자리가 절실한 장애인과 경기침체 속 재도약이 필요한 제조업체가 만났다. 기능성 신발 제조업체 (주)강한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면서 이들의 고민이 함께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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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뒤 장애인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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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 347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8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양산에도 현재 엔젤위더스(주)(중부동, 제과ㆍ제빵)와 (주)대윈크리닝(주남동, 산업용 세탁) 2곳이 있다.

지난 10월 (주)강한이 지역 세 번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장애인과 행복을 나누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차별화한 기술력과 장애인 고용 시장의 결합

(주)강한(대표 강정훈)은 많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능성 신발 제조업체다. 걸을 때 신발 속 고온다습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강제 배출 시스템’을 개발해 안전화ㆍ등산화ㆍ일반화 등 다양한 기능성 신발을 만들고 있다.

2015년 설립해 차별화한 기술력으로 인정받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여타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재도약 기회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과 제조업체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찾았다.

강정훈 대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걱정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성 신발이기에 숙달되지 않은 근로자로 인해 불량제품이 생산되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그 고민은 완벽히 사라졌어요. 공정 일부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니 장애인 근로자들 업무 효율성이 금세 올랐어요. 특히, 집중력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라고 말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탈바꿈한 (주)강한은 말 그대로 장애인 맞춤 작업장으로 바뀌었다. 지체장애ㆍ발달장애 등 장애 정도에 따라 각자 맡은 공정을 달리하고,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한 손으로도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일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했다. 그 덕분에 오히려 장애인 근로자들 집중력이 높아져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

강 대표는 “현재 근로자 16명 가운데 11명이 장애인이고, 또 이 가운데 9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20~30명으로 확대 고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단순 공정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완전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공정을 다 해내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도급업체가 더 반기는 ‘장애인 부담금 감면 제도’

강 대표가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더 늘리겠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있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장애인 의무 고용법>을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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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직원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지만, 과태료를 물면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그것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다.

전승용 영업본부장은 “건설ㆍ제조업체는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죠. 이렇게 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장애안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니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제도 초창기에는 매출액 50% 감면이었지만, 올해는 최대 70%까지 감면되니 오히려 물건을 사는 회사가 더 반기는 제도죠”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특허 개발 기능을 갖춘 높은 품질에 가격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사업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데다, 충분한 판매 시장까지 갖춘 셈이다.

강 대표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죠. 장애인 근로자 고용으로 시설 투자비를 지원받아 제품 품질을 향상하고, 판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이윤을 창출하죠.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장애인 직원 고용에 재투자할 수 있죠. 이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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