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10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 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기에 앞으로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금수납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대법원과 최근 김천지원 판결 결과를 1심 계류자 전체에 일괄 적용해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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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은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했던 내용과 같다.
당시 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요지에 따르면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는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에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도 1심을 계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6개월 정도 1심 판결을 받아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1심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이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에 대해 비동의자 가운데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130여명은 지난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나머지 150여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자격을 심사한 뒤 정규직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