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구속의 석방..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구속의 석방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12/24 09:02 수정 2019.12.24 09:02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11월 사례에 이어) 계모임에 나갔던 부인이 별안간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휘말려 현행범으로 체포, 무려 구속까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으면 2~3개월, 길게는 1년가량 구속도 가능한데, 남편은 석방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는 방법에는 시간 순서대로 ‘구속적부심사 청구’, ‘검찰수사 종결’(불기소 처분ㆍ기소유예 처분ㆍ약식명령 청구의 경우), ‘보석허가 청구’, ‘판결의 선고’(무죄ㆍ벌금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ㆍ선고유예의 경우)까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방법 중에서 ‘내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석방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허가 청구 두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구속된 사람이 공소 제기(기소) 전인 경우(피의자 단계),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 변호인이나 배우자 등은 관할 법원에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구속ㆍ적부ㆍ심사ㆍ청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이때 청구서에는 ①구속된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구속된 일자 ③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④청구인 성명, 구속된 사람과 관계(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 등을 기재해야 하고, 석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 예컨대 피해자와 합의서 등 피해자에 보복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2조)

사례의 남편은 이렇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을 통지받고, 출석해 피의자 석방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원 심문이 끝나고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그리고 법원은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도망’의 염려로 구속된 경우라면 보증금 납입이 필요할 것이며, 납입된 보증금은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유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보석 허가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구속된 사람이 기소까지 됐다면(피고인 단계)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등은 기소된 법원에 재판 확정 전 당장의 석방을 구하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범죄 종류, 전과 유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

그리고 예전처럼 보증금(보석금) 납입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보증금 외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피고인 외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 등 보석 허가에 붙는 조건이 다양해졌으며, 법원은 이들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한다거나 보석 허가에서 정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시 구속될 수가 있고(보석 취소), 납입한 보증금이 있다면 몰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 실형(징역ㆍ금고형)이 선고돼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이때도 보증금이 몰수됩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

진부하지만 ‘진인사대천명’은 인정 없는 법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력을 기울일 여지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의 남편은 구속적부심사 기회를 몰라 놓치고, 이제 보석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 전문가는 여러분의 질문과 호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끊는 기도보다 한 통의 문의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히 당부드립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