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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민자치위원회 ‘방만 운영ㆍ회계 부정’ 바로 잡는다..
정치

주민자치위원회 ‘방만 운영ㆍ회계 부정’ 바로 잡는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12/24 10:49 수정 2019.12.24 10:49
양산시, 주민자치위 운영 전반 감사
‘돈’ 되는 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중
수강료 등 수입으로 방만한 운영에
지출내역 증빙자료 부실도 다반사

감사 결과 바탕으로 개선 방안 마련
무분별한 신규 강좌 개설 방지하고
선심성 예산, 단체 협찬, 경조사비 등
자치위 운영과 관련 없는 지출 금지

양산지역 읍ㆍ면ㆍ동주민자치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회계 부정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20여년간 관행적으로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된 운영 방식과 회계 처리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지난 7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본지 781호, 2019년 7월 9일자>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위주 문화센터 기능에만 치우쳐 운영하는 데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 양산시 지원금(강사료)과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 탓에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과다 수입으로 A주민자치위원회 1년 예산은 자그마치 2억4천만원으로, 그해에 다 쓰지도 못해 7천원을 다음 해로 넘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배, 증빙서류 없는 무분별한 지출, 경쟁적 강좌 개설을 위한 사설학원 임대 등 수많은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양산시가 13개 읍ㆍ면ㆍ동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회계 처리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개선안을 내놓았다.

양산시는 우선 무분별한 신규 강좌 개설 억제를 위해 강좌 수에 따라 강사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수강생 10인 미만 프로그램은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선심성 예산집행, 유사ㆍ유관단체 협찬ㆍ지원, 사적 경조사비 등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 없는 지출은 금지한다. 회계 질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 곤란한 경우는 계좌입금 조치하도록 하고,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 예산 감액 등 벌칙도 준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이월예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 지난 13일 열린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시민 세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남았는데, 행정에서 이월예산 활용 방안에 대해 지침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펼치는 등 예산을 가치 있게 쓰도록 행정에서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면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직접 수립ㆍ추진하고, 지자체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때문에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양산지역 13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2~3곳을 선정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석자 의원(민주당, 양주ㆍ동면)은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시행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또한 운영 방법에 대한 행정의 구체적인 복안이 없는 만큼 주민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 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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