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해마다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협력사업비(출연금)’가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열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협력사업비란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입찰 때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을 말한다. 양산시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 신용도ㆍ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ㆍ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ㆍ시와의 협력 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협력사업비는 ‘지역사회 기여ㆍ시와의 협력’에 해당하는 출연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양산시가 현재 시 금고 은행인 농협은행(제1금고)과 경남은행(제2금고)으로부터 지급받은 협력사업비는 연간 1억9천만원(농협 1억5천만원, 경남은행 4천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총 5억7천만원을 출연받기로 지난해 8월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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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비슷한 재정 규모인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숙남 시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올해 양산시 재정 규모는 약 1조1천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가운데 많게는 연간 8억원이 넘는 협력사업비를 받는 곳이 있다”며 “심지어 양산시보다 재정 규모가 적은 서울시 강남구(6천500억원)는 협력사업비가 연간 38억원일 정도로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1조원 규모 지자체를 살펴보면, 전남 여수시(예산 1조3천억원) 8억3천300만원, 경북 경주시(1조2천억원) 5억6천600만원, 경북 구미시(1억8천억원) 5억5천600만원, 경북 안동시(1조1천억원) 4억9천만원, 경북 김천시(1조1천억원) 4억5천300만원, 전남 순천시(1조1천억원) 4억3천300만원, 강원 원주시(1조2천억원) 3억8천300만원의 연간 협력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협이 농ㆍ어촌지역에 공헌사업을 하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년간 시 금고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양산시가 좀 더 세밀히 챙겨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제안하는 것이기에, 시 금고 담당부서가 ‘많다’, ‘적다’는 말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경남 외 지자체와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된 것으로, 보완하고 수정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르면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양산시는 일반예산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시민에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정확히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