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라 양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양산에 등록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지급한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해에도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신규 시책 사업을 내놓았다.
우선 아이를 낳는 모든 산모에게 산전ㆍ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 전후 10일과 15일이며, 산모도우미가 산모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는 경남도내 최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범위도 지난해 완화했다. 그동안 막내가 만 13세 이하여야 했는데, 올해부터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셋이면 ‘기저귀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태아를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와 모유 수유 클리닉 등 출산장려사업을 지속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산ㆍ육아 관련 다채로운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육아박람회를 준비해 육아 관련 정보 교육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보 부모 멘토스쿨 역시 더욱 풍성한 강의 내용으로 예비 부모들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