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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민식이법 국회 통과… 양산지역 스쿨존 어떻게 변할까..
사회

민식이법 국회 통과… 양산지역 스쿨존 어떻게 변할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12/31 08:58 수정 2020.01.02 08:58
양산지역 스쿨존 지정구역 88곳에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부족하지만
내년 당초 예산에 시설비 편성 없어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설치 서둘러야”

차 없는 거리, 옐로카펫 등 확대 필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한 승ㆍ하차 위한
학교 앞 ‘스쿨베이’ 설치 필요성도 제기

ⓒ 양산시민신문

일명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 개정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지역 스쿨존은 어떻게 변할까.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

부모 염원 담은 ‘민식이법’ 우여곡절 끝에 발의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 인근 건널목에서 SUV가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과 동생을 덮쳤다. 온몸에 철과상을 입은 동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었지만, 민식 군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다.

이곳 교차로는 스쿨존인데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과속방지턱 외에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었던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스쿨존 안전대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졌고, 민식이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발의 두 달 만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속도제한(30km)과 건널목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미끄럼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된다.

양산지역 스쿨존 88곳, 안전시설 태부족

현재 양산지역 스쿨존 지정구역은 초등학교 38곳, 유치원 25곳, 어린이집 25곳 등 모두 88곳이다. 이 가운데 과속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는 동산초, 가남초(설치 예정) 두 곳뿐이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도 삽량초ㆍ오봉초ㆍ신기초ㆍ덕계초ㆍ신주초ㆍ증산초ㆍ소토초ㆍ가양초ㆍ가남초ㆍ황산초ㆍ서창초 등 11곳이 전부다.

신호등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역시 절반 이상 설치돼 있지 않다. 심지어 스쿨존 지정구역이지만 노면 표시 외에 어린이 안전시설이 전혀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 ‘스쿨존 차 없는 거리’를 운영 중인 대운초등학교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는 안전시설비로 스쿨존 1곳당 8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설치한 시설을 제외하면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양산 전역 스쿨존에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년 당초 예산에는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임정섭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민주, 물금ㆍ원동)은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행정안전부 지침도 함께 늦어져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지만, 우선 사업 대상으로 삭감 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자체 관심도에 따라 국비 확보가 유리한 만큼, 양산시는 물론 교육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심해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쿨베이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 필요

‘민식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시설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특히 양산지역은 경남 최초로 ‘스쿨존 차 없는 거리’를 지정ㆍ운영해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스쿨존 차 없는 거리’는 학교 앞 도로에 차량 진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대운초, 평산초, 상북초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위험천만한 등ㆍ하굣길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차량과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분리하자는 판단으로 만들어진 대책이다.

‘옐로카펫’도 지난해 처음 설치했다. 현재 가남초ㆍ오봉초 등 양산지역 6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옐로카펫은 건널목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안전 공간’을 의미한다.

또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한 ‘스쿨베이’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학생을 태운 차량의 학교 앞 주ㆍ정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것.

임 위원장은 “등ㆍ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은 학생을 태운 부모 차량, 학원 차량으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는데, 차량과 아이들이 차도에 엉켜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며 “학교 앞에 어린이통학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인 ‘스쿨베이’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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