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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직장어린이집 대신 위탁보육료 내는 양산시, 설치는 ‘하세월..
사회

직장어린이집 대신 위탁보육료 내는 양산시, 설치는 ‘하세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12/31 09:19 수정 2019.12.31 09:19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인 양산시
시설 대신 위탁보육비 지원으로 처벌 피해

양산시 공무원 자녀는 정부 무상보육료 외
어린이집 보육비 추가 지급… 형평성 논란

경남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8곳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시만 설치 계획 없어 ‘빈축’

↑↑ 부산대학교병원 내 직장어린이집 모습.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양산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 무상보육 시대에 위탁보육비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추가 보육비를 내는 것은 보육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양산시는 여전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 넥센타이어, 성우하이텍, 화승R&A, 양산시청 등 모두 5곳이 설치 의무 사업장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만 0~5세의 영ㆍ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위탁보육비를 지원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한다. 현재 양산시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위탁보육비 지원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보육비가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인 상황에서 시청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보육비 외에 추가로 위탁보육비를 받는 셈이다. 이는 다른 원생과 차별화된 보육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는 매달 평균 직원 156명에게 위탁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만 0세~2세는 무상보육료의 50%에 해당하는 16만5천500원~22만7천원을, 만 3~5세는 70%에 해당하는 15만4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에 내년 당초예산에 위탁보육비 예산이 3억2천179만원에 달한다.

↑↑ 성우하이텍 내 직장어린이집 모습.
ⓒ 양산시민신문

제165회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2013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데다, 지난해에는 양산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금까지 부담하기로 하면서 ‘무상보육’이 사실상 이뤄진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 같은 지원 외 또다시 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중앙 정부에 질의해 본 결과 ‘위탁보육과 무상보육은 비용 발생 의무를 각각 규정하면서도 상호 간 의무를 조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중복지원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위탁보육비는 무상보육과 달리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각종 행사비 등 부모가 추가로 내는 어린이집 기타 경비 대신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만 0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기타 경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공무원 자녀는 22만7천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어린이집에 공무원 자녀가 5명만 다녀도 해당 어린이집은 100여만원의 추가 보육비를 받는 셈이다.

더욱이 여타 국공립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심지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까지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은 대부분 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만 단 한 푼도 들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양산시는 여전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웅비 내 직장어린이집 모습.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는 “개인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양산시는 시민 세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설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만 0세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인 자녀는 97만원을 지원하는데, 공무원 자녀는 119만7천원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국비도 엄연히 세금으로, 시비 못지않게 국비 낭비도 막는다는 차원에서 양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양산시는 지금까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해명뿐 아니라 시청 인근에 적정 부지가 없는 점, 수요 조사 시 찬성률이 저조한 점, 본청 외 제2청사 출장소 읍ㆍ면ㆍ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다고 했지만, 조건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며 “그런데도 ‘보육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상당수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지역의 경우 경남도ㆍ진주시ㆍ통영시ㆍ김해시ㆍ거제시ㆍ밀양시ㆍ창원시 등 7곳에서 설치했고, 사천시는 올해 개원했다. 다시 말해 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기관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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