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1일부터 전국 사업장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에 두 차례, 한 번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정, 연간 최대 금액은 2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두 차례까지는 회당 1억원이지만, 3회째부터는 매회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통합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더 많은 사업장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 취지처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이다.
양산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 넥센타이어, 성우하이텍, 화승R&A, 양산시청 등 모두 5곳이 설치 의무 사업장이다. 이 가운데 화승R&A와 양산시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재 화승R&A는 강제이행금을, 양산시청은 위탁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숙남 양산시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이행명령이나 강제이행금을 추징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보육료 지원이 낫다’는 해명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 필수정책인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