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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9/12/31 08:55 수정 2020.01.02 08:5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연금제도는 도입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기업 근로자가 퇴직 때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미납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해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달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 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에 한해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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