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연금제도는 도입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기업 근로자가 퇴직 때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미납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해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달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 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에 한해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