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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양 양산YMCA 사무총장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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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 56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지난해 8월 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다린 기쁜 소식이었다. 드디어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8세 청소년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YMCA는 2005년 19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청소년들 목소리를 조직하는 낭랑포럼을 개최한 이래 2006년 5.31 지방선거 참여운동, 2007년 대통령 선거 참여운동으로 교육ㆍ청소년 15대 평화의제 선정과 제안활동을 진행했다. 2009년 국회의원 후보들을 찾아가 정책제안서를 보내 회신을 받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이르러 경기도와 강원도 청소년들은 교육감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참여운동부터는 청소년 300인 원탁토론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아젠다를 직접 만들어 내기 시작했고, 2014년 교육감 선거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그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국사회의 벽을 느끼고 18세 참정권에 대한 필요성에 더욱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모의)투표를 해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국 모의투표, 2018년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모의투표 운동을 통해 성숙한 청소년 시민사회 모습을 스스로 증명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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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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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1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 모인 경남의 청소년YMCA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기쁘게 외쳤다. 국민 참정권 확대의 시작, 만 18세 선거권.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청소년들은 격하게 환영한다. 이어진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은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어른들 우려 속에 ‘학생’으로 살아오며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청소년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 선거권 통과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선거의 권리, 배우는 기쁨이 있는 교육,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는 복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노동, 문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만18세 선거권 통과는 끝이 아닌 국민참정권 확대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의 사회ㆍ정치 참여활동이 ‘사회적ㆍ정치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의 행동’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이 미래인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청소년YMCA의 청소년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진심에 격하게 공감하며, 일부 어른이 걱정하는 것을 뒤집어 당연하게 학교는 정치판이 돼야 하고, 청소년 현장은 정치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2020년 새해를 기쁘게 상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