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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난약자 위해 300석 이상 영화관 수어 피난 안내해야”..
사회

“재난약자 위해 300석 이상 영화관 수어 피난 안내해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1/14 09:35 수정 2020.01.14 09:35
∎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중ㆍ소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재외국민 응급의료 문자메시지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합격 점수도 상향

올해부터 300석 이상 영화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 피난 안내 영상을 상영하고, 중ㆍ소 병원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가 본격화된다.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정책 가운데 시민 생활과 관련한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 양산시민신문


우선 오는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에서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 해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재난약자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양산시는 최근 웅상에 개장한 영화관을 포함해 모두 4개 영화상영관이 운영 중이다.

또한, 오는 8월 14일부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모든 건물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제출 기간은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된다. 단축 기간 내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8월부터 600㎡ 이상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600㎡ 이하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축 병원은 물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에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양산소방서는 지난해 9월 양산지역 병원 관계자 16명과 간담회를 열어 스프링클러 조기 설치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적법 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월부터는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에게 보내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메시지 안내를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119로 응급처치 방법 등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부터 건물 소방안전관리 전반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 점수가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동권 서장은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단축 등 올해 변경되는 소방제도를 미리 파악해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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