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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표 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의 확대와 전문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선양사업 대상 ▶자문단 구성ㆍ운영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 주최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남도 보훈정책이 매우 소극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강조했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해야 하는 선양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해 도내 억울한 독립운동가와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위원장은 “앞으로 경남도 보훈정책의 변화에 계속적인 관심을 두면서 도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