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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경제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2/04 09:05 수정 2020.02.04 09:05

ㆍ사업 규모: 50곳(양산시)
ㆍ사업 대상: 양산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함
ㆍ지원 내용: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 등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ㆍ신청 기간: 3월 2~31일
ㆍ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우편 신청은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ㆍ접수처: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ㆍ문의: 39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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