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존 맞춤반ㆍ종일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아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 보육시간을 보장한다. 오후 4시 이후는 신청자에 한해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0~2세 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9% 인상했고, 3~5세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9.1% 인상했다. 연장보육 때는 반별로 차등 지원(1천원~3천원)한다.
연장보육 신청 가능 아동 가운데 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기존 종일반 이용 가정과 동일하며 3∼5세는 별도 요건이 없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시간에는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연장반 전담 수당 1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장보육료 지원은 자동전자출결시스템상 하원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양산지역 어린이집에서는 2월 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어린이집에는 리더기와 태그 설치비용 역시 지원한다.
양산시는 “새롭게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혼란이 없도록 양산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편사항 교육과 함께 홍보물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과정에서 개편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