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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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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올해 951개→1천38개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2/04 09:20 수정 2020.02.04 09:20

양산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질환을951개에서 1천3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구 1~3급 등록 장애인의 배기량 2천cc 미만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시민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최종진단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문의는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392-51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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