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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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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시절,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까지 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후 곧바로 군에 입대해 무사히 2년을 넘겨 제대했고, 복학 이후에도 성실히 생활하며 노력한 끝에 이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을 꿈꾸며 학원 근처에 자취방까지 얻어 공부에 박차를 가하던 그때, 그간 긴장이 풀어졌는지 술집에서 시비에 휘말려 그만 사람을 때렸고, 이 일로 얼마 전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에게 가능한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징역 8월이면 8월이지, 집행유예 2년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집행유예라도 죄를 지었는데, 공무원 준비가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오늘은 사건ㆍ사고 뉴스에서 실형 선고만큼이나 자주 접했을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판사가 피고인(범행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3년 이하 실형(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정한 경우 ①피고인 나이, 행실,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와 관계 ③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이후 정황(반성, 용서나 피해회복)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1~5년) 형 집행을 미뤄보고, 그 기간에 별문제가 없으면 형 선고가 힘을 잃도록 하는 것이 형의 집행유예입니다.(형법 62조, 65조)
사례의 청년은, 판사가 8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정한 다음, 대학 신입생에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해서, 2년 동안 형 집행(교도소 수감)을 미뤄줬던 것이고, 군에서 2년 기간을 무사히 보낸 결과 징역형 선고 효과가 사라져 더는 형 집행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참고로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다만, 그렇게 형 집행이 미뤄지는 중에 집행유예 선고 이후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면, 되레 집행유예 효과가 사라져 미뤄졌던 형이 곧장 집행됩니다.(사례의 청년이 휴가를 나와 누군가를 때렸고, 군사법원에서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금고형에 더해 8월의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또 아무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지만,(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실형 선고 효과가 사라진 만큼 심지어 유예 기간에 일어난 범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덧붙여 명령할 수가 있고,(형법 제62조의2) 이를 ‘심하게’ 위반했을 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돼 미뤄졌던 형이 곧장 집행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여러 가능성 중 가장 바람직한 일은 피해자와 합의해 ‘더는 청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란 의사가 표시돼 공소(기소) 자체가 기각되는 것이겠지만,(형사소송법 제327조) 폭행을 넘어 상해가 문제 되거나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라면 합의로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로부터 2년만 지나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지니, 유예 기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는 집행유예에 비해 유리한 면이 크지만,(형법 제6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므로 청년은 선고의 유예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형법 제59조 단서)
결국, 청년은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되 최악의 경우 적어도 3년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처지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긴장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확고한 꿈이 있다면 스스로 자세를 다잡아 사소한 걸음부터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청년처럼 벽에 부딪혔더라도 그때 또 가능한 해결책이 없지는 않은 만큼, 빨리 일어나 주변 전문가를 찾아보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