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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골칫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뿌리 뽑는다..
사회

골칫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뿌리 뽑는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2/18 10:56 수정 2020.02.18 10:56
풍선간판, 배너 등 불법 입간판 대상
행정지도, 계고 후 행정대집행 추진

양산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현재 물금읍, 동면, 양주동 중심상가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양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장계도ㆍ캠페인을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양산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상ㆍ하반기 불법 입간판 일제 합동단속 기간’을 정해 불법 유동광고물, 특히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입간판에 대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월을 기준으로 사전조사ㆍ행정지도, 계고,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과, 물금읍, 동면 3개 부서가 합동으로 3개조 14명의 정비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이 많은 구간은 야간에도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풍선간판, 배너 등 불법 입간판이다. 일정 계고기간 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광고물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며, 철거된 광고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후 30일간 반환받지 않으면 양산시에 귀속돼 폐기처분 한다.

양산시는 “앞으로 불법 현수막과 같이 불법 입간판 또한 상시 철거할 것”이라며 “광고주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미등록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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