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앞으로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2019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 평균수령액은 월 92만3천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8세(1962년생)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 연령이 다름),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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