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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창돈)에 따르면 양산지역 초ㆍ중ㆍ고교 65곳 가운데 56곳에서 보건교사를 두고 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초등 4곳, 중등 5곳)는 비교적 학급 수가 적은 곳으로, ‘순회 보건 기간제’를 통해 보건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치원은 보건교사가 전혀 없다.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30곳과 사립 38곳 모두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교사가 없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ㆍ중ㆍ고교는 물론 특수학교, 유치원도 포함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양산유치원을 제외한 29곳이 초등학교와 함께 있는 병설유치원 형태다. 이들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대한 정식 겸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교육,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책임이 없다.
더욱이 공립단설유치원은 도움받을 초등학교 보건교사도 없어 감염병은 물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학생 안전과 보건, 위생이 동시에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10학급(원아 200명) 규모 양산유치원은 물론 내년에 개원 예정인 18학급(원아 320명) 규모 강서유치원 역시 보건교사 배치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곳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양산지역은 대상 어린이집이 13곳으로, 모두 간호 면허가 있는 교사 혹은 원장이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미래통합, 비례)은 “유아들은 신체적 특성상 사고나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안전사고 대응능력이 부족한데도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장시간 머물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전문가인 교사가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를 하고 부모 동의를 얻어 투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양산ㆍ오봉유치원에 이어 강서ㆍ사송1유 등 최근 대규모 공립단설유치원이 늘고 있어 보건교사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교육기관이 공공유치원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원아 안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