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기존 학교에서 운영해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ㆍ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주로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장학사와 주무관을 추가 발령하고, 변호사와 사무행정원 17명을 채용하는 등 시ㆍ군별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하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교내 학폭위를 열도록 하면서 학생ㆍ학부모 소송 부담이 커지고 교사들 행정 부담이 과중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업무를 내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3월부터 심의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제 학교폭력을 교육적이고 관계 회복적 차원에서 해결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