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는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양산 도시녹지는 118만여㎡ 규모로, 양산지역 대표 공원인 물금 워터파크 8개 면적에 달한다.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와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양산지역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29곳 243만3천57여㎡ 규모다. 이 가운데 최근 양산시가 도시공원 집행 계획을 통해 8곳 125만1천771㎡를 개발하기로 확정, 나머지 21곳 118만1천286㎡는 오는 7월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원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자동 실효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넘게 예산 미집행으로 땅이 방치돼 있던 것을 문제 삼은 땅 주인이 해당 지자체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개인 재산권에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앞으로 20년간 유예기간을 주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 사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을 하루빨리 시행하고, 안 될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을 없앤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나 유예기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와 양산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부랴부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양산시 역시 2018년부터 단계별 집행 계획ㆍ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최근 양산시가 확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부지 가운데 증산ㆍ춘추ㆍ북정9 등 근린공원 3곳과 석계3ㆍ석계5ㆍ북부2ㆍ평산8ㆍ평산10 등 어린이공원 5곳을 도시공원으로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반면, 신기ㆍ신기8ㆍ어곡 등 근린공원 3곳과 석산1ㆍ석계6ㆍ상삼1ㆍ소석2ㆍ소석3ㆍ좌삼2ㆍ남부ㆍ신기9ㆍ신기10ㆍ명곡2ㆍ어곡1ㆍ어곡2ㆍ소주4ㆍ소주5ㆍ주진2ㆍ평산12ㆍ덕계3ㆍ석계4 등 어린이공원 18곳은 단계별 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들 공원 면적이 118만여㎡로 양산지역 대표 공원인 물금 워터파크 면적이 14만6천㎡(호수공원, 야외무대, 주차장 등 포함)이니까, 워터파크 8개 면적의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들 공원시설 부지는 오는 7월 이후 공원시설 지정 전 용도로 돌아가 주택이나 상업지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18곳 포함돼 있어 도심과 주택가 곳곳에 아이들 놀이공간마저 빼앗길 상황이다.
이처럼 시민의 허파 같은 공원시설 부지에 난개발이 이뤄지면, 자연환경과 경관이 훼손돼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산시는 “그동안 공원부지로 묶어 뒀던 땅 주인이 개발 행위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할 때 허가 반려라든지,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 행정이 강제적으로 개발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실효대상 대부분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임야)ㆍ논밭(전답)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