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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할 우려가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불이 다시 붙는 것을 막는다. 또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김동권 서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