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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긴급돌봄 꺼리는 부모…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심 ‘집중..
교육

긴급돌봄 꺼리는 부모…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심 ‘집중’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3/10 09:35 수정 2020.03.10 09:35
유치원생 4.5%, 초등생 0.8% 이용
돌봄교실 방역에 만전 기한다지만
안전 걱정에 긴급돌봄 이용률 저조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제’ 등
근로자 가정보육 지원 방안 ‘관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안전을 걱정해 이용을 꺼리면서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제 등 가정보육을 위한 근로자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개학 연기 기간 유치원ㆍ초등학교 긴급돌봄 제공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역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급ㆍ간식도 제공한다.

↑↑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긴급보육을 진행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이 같은 상황에도 긴급돌봄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긴급돌봄 신청률은 유치원은 4.5%(338명), 초등학교는 0.8%(186명)대로 낮게 나타나고, 실제 이용률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역시 지난 6일 기준, 양산지역 원아 1만1천571명 가운데 8.1%인 939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6명뿐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한 학부모(39, 덕계동)는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는데 아직 입학식도 안 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데다, 안전도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 상당수가 휴가를 내거나 재택근무를 택하지 돌봄을 이용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제와 재택 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가 가정 내 보육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휴가를 주는 제도다. 원래 무급휴가지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 부모는 10일)로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은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9일부터 31일까지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장 지도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의 일환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하루 1~5시간(단축 기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가정 돌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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