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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의 법안은 법의 목적을 정하는 제1조에 정부가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지출 유연성과 경제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최종 반영됐다.
한편, 서 의원의 법안은 현행법은 헌법이 부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능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 재정 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방향을 확립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불평등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재정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