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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유치원비 반환’ 오락가락… 혼란스러운 학부모..
교육

‘유치원비 반환’ 오락가락… 혼란스러운 학부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3/11 17:01 수정 2020.03.11 17:01
코로나 휴원 3주간 유치원비 반환 요구에
‘반환’, ‘검토’, ‘모른다’ 유치원별 제각각
“명확한 정부 지침 없어 유치원도 답답”

ⓒ 양산시민신문

코로나19로 사립유치원 개학 역시 3주 미뤄진 가운데, 유치원비를 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교육비를 감면해 달라고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해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은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되지 않는다면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3주간 수업 기간을 빼도 유치원 총 수업 일이 법정 수업일수인 180일을 초과한다면 반환 의무가 없다. 부득이 수업 결손이 있으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일정을 조정해 채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학부모 유치원비 반환 요구가 빗발치자 통학버스비, 특별활동비, 급ㆍ간식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가 다시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가장 답답한 것은 학부모다. 교육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사립유치원별 유치원비 처리 역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양산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은 3월초 일찌감치 등원일수를 계산해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유치원은 수업료 반환 여부를 묻는 학부모 민원에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산지역 한 학부모(39, 물금)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특별활동비 등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이지 명확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지도 않은 유치원에 원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휴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지급 등 유치원 경영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원아 이탈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비상상황에 정부 방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 지침이 없는데 ‘환불을 한다, 안 한다’고 성급히 얘기할 수는 없다”며 “학부모 불편과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유치원 입장도 반영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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